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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2고단7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787 -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영업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8. 8.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다방 건물 지하에서, 2012. 8. 9.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게임장에서, E이 제공한 돈으로 구입한 등급을 받지 않은 신천지레드스핀 게임기 30대를 위 장소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P으로부터 Q을 종업원으로 소개받고, R와 Q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관리하고 영업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신천지레드스핀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점수를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R(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Q(벌금 500만원 확정), P(벌금 100만원 확정)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808 - 피고인 B』, 『2013고단118 - 피고인 C』 피고인 C는 S, T와 함께 2012. 6. 7.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U빌딩 2층에 있는 ‘V’ 청소년 게임장에서, ‘대공’ 게임기 15대, ‘선계’ 게임기 15대에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대공’ 게임기 15대, ‘선계’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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