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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0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2:25분경 대전 서구 월평동 519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41세)과 경위 D(52세)가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좆같네, 십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119 구급대원인 E 등 행인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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