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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2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3회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한 달 여 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 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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