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9. 1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시장 부근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금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14:40 경 서울 강서구 C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C 빌라 3 층 302호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 목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