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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두44132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D가, 피고의 상고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D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회계법인, 원고 B 및 원고 D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그 종속기업의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제58기’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F이 제시한 매출채권 회수계획을 토대로 하여 F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F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다른 감사증거와 모순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최종적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살펴봄으로써 F의 제58기 재무제표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고 한다)의 대손충당금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 D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회계법인, 원고 B 및 원고 E이 F과 그 종속기업의 제57기(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제57기’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감사인인 위 원고들이 그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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