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8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종로구 B, C, D, E, F에서 G에게 낫과 기계톱을 이용하여 이곳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붉나무 총 5주, 싸리나무 약 624주 등을 벌채하게 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무단벌채 현황 조사보고, 무단벌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싸리나무가 식재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3쪽, 36쪽), 벌채된 개체 수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