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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23 2020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6.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C 앞길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 탄 등기소 사거리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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