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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20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 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 소재 평택시 청 인근 소재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부터 평택시 통 복로 32번 길 63 소재 쌈 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전과 (2006 년, 2014년) 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며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 경 평택시 통 복로 32번 길 63 소재 쌈 리 골목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쌈 리 골목 방면에서 C 시장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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