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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G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위 1,000만 원은 E에게 대출 수수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기망하고 이를 받은 것이 되므로 적어도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G에게 지급된 4,000만 원에 관하여는, G이 별건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그 수사 중에 피고인과 별개의 금전 관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G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상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G에게 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E,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4,000만 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G에게 보내지 않고 N에게 4,5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N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을 G에게 보내도록 하였는데, N의 1일 이체한도가 4,000만 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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