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19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6,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5. 8. 20. 진천군이 발주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척산업단지 11-4 블록 자동차연비센터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와는 별도로 위 자동차연비센터 건립공사 중 옹벽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대금을 8,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접대지의 성토로 말미암아 옹벽공사의 필요성이 없게 되자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명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을 462,000,000원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공사대금 198,000,000원은 자재비 명목으로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와 같이 462,000,000원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진천군에 제출한 다음, 원고가 변경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462,000,000원을 발주자인 진천군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직불합의서를 진천군에 제출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공사기간을 2015. 11. 9.부터 2016. 6. 4.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6. 6. 26. 뒤에서 살펴볼 피고의 터파기 공사를 선시공으로 하는 램프공사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공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진천군으로부터 변경된 공사대금 462,000,000원을 전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