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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4 2020가단12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0. 6. 25. 작성 증서 2010년 제 11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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