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60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906』 피고인은 2017. 4. 15. 18:5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수면 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꺼 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haweivnsv6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40』 피고인은 2017. 4. 9. 05: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에스엠 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0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4:2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5번 길 49에 있는 상우 아트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04:27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