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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9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D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그의 일행인 성년 남 자로부터 D이 성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D이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음식점 업주로서 술을 판매할 때 상대방의 나이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청소년 D의 일행인 성년 남자에게 D이 성년인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D이 성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점, ③ D은 이 사건 단속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구두로 D이 성년인지 여부를 대신 확인해 주었다는 그의 일행도 겨우 만 19세의 성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7 쪽 )에 다가, 오늘날 청소년의 신체 발육 상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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