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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68,3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고,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기수의 경우 총 13회, 미수의 경우 총 8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4년 절도미수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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