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떨어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의 건강과 사업 번창 등을 위한 굿값이나 기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년 동안 947회에 걸쳐 합계 12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액수가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는 별다른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