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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2 2016나536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또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F과 동업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① E병원을 기망하여 원고와 E병원 사이의 용역계약을 종료시키고 피고가 운영하는 D과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② 원고와 롯데건설 사이의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당한 후 D과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는 근로자인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고유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처 이전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F과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원고 또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F이 설립한 회사로 F이 1인 주주이고, D은 사무실임대차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③ 2011년

1. 1.자 계약서에는 F과 피고는 프로젝트별 입금액의 40%를 원고의 주계좌에 납입하고 추후에 정산하되,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20%는 원고에 귀속시키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피고와 F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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