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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87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조합규약 제45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처분권한을 D에게 부여하는 결의는 2007. 4. 6. 개최된 제2차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설사 이 사건 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액을 정하면서(1차 조합원은 389,000,000원, 2차 조합원은 396,000,000원) 시공사와 도급제 방식으로, D과 사업비의 과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계약하기로 의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와 D은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하였고 이때 작성한 ‘지분제 시행대행 용역계약서’에는 ‘원고는 D에 상가 분양(처분 포함)을 포함한 사업시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사업비 부족이 있을 때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일체를 D이 부담하고, 조합 해산이나 청산 시 잉여금이 있으면 D의 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 이후 원고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작성교부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원고와 D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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