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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589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0. 18.경 원고들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및 피고의 개인사업체(E)(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에 총 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 회사 등에 1차 투자금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F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데 그 특허출원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기술적 설명 및 필요 자료ㆍ문서 제공 등)는 피고가 수행하였다.

발명의 명칭 : ‘G’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 / I / J

다. 소외 회사 등은 현재 폐업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등의 예상 매출실적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말하고 약 1억 7,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투자 대상인 소외 회사 등의 자금 123,406,822원을 횡령하였고, 소외 회사 등의 핵심기술인 이른바 ‘베젤프리 기술’ 디스플레이 화면과 화면의 연결부위에 생기는 음영을 제거하여 수개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 을 빼돌려 F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 등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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