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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66788
건물명도 및 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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