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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04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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