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또한 공범인 X에게 대마 매도인을 연결하여 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