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2.경 호주국 시드니시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열에 의해 기화되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미국 뉴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이 들어 있는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열에 의해 기화되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대마양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나, 추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9. 1. 8.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B 부근 가판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