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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가 들어 있는 녹색 글라인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흡연하고, 남은 것을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대마 유통상은 아닌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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