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C건물 101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5. 12.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가능금액 408,355,161원 중 당해세 5,185,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배당액인 403,169,511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5. 7. 22. 확정일자를 받고 2015. 7. 2.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E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2010. 5.경 E 명의로 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2015. 4.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7. 1. 위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한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우선배당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0. 5.경 자신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