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9 2018가단2191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34,554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34,554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