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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19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71,423,481원 및 그 중 70,623,34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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