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23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