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7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과 위 D의 가슴을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도 동종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손으로 가슴을 각각 1회 밀친 정도에 그쳤고,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