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상선인 일명 ‘J’ 라는 자에게 E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와 E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E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 증거의 요지’ 부분 하단에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다수 제공하여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여 유통에 제공하거나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투약 ㆍ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