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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K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K에게 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 매도인’ 과 ‘ 매매 알 선자 ’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필로폰을 매수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사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화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극구 부인하다가 K이 이 부분 필로폰 매매사실을 인정하자 뒤늦게 필로폰 거래를 인정하면서 다만 매매가 아닌 알선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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