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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5 2017고정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5:20 ~ 16:00 경 사이에 부산시 서구 구덕로 345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농협에 들어가며 길가에 세워 둔 여행용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옷 5벌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을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 물건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농협 건물 바로 앞 노상에 가방을 놓아 두었고, 필요한 사무를 보고 곧바로 돌아와 가방을 찾았으나 분실한 점,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가방은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제품인 점, 당시 가방 안에는 의류 외에도 안경,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과 음식물 등 다른 물건들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방을 둔 장소 주변에 다른 쓰레기나 버린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없었던 점, 피고 인은 소유자를 찾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피해 물건을 가져 가 고 물상에 판매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 물건이 들어 있던 가방은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 물품이 타인 소유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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