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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71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영업의 뒷일을 보아주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C에 있는 E주점 사장인 피해자 D, D의 남편인 F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E주점 음악선생이 K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고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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