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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7. 21: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리에 있는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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