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3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백제석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