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앞 부분에 ‘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중인 피의자의 별건 필로폰 매수 등 사건의 1 심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