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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7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 도로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공판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하던 사람에게 한차례 필로폰을 제공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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