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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0 2017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3』 피고인은 부산 남구 AA 오피스텔 901호에서 ‘ 주식회사 L’ 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예전에 자신과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피해자 O 와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통하여 ‘ 항공권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면 11~14% 의 수익이 생긴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5~10%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돈을 받아 이를 서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이를 항공권 매입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849,6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돌려 막 기 방식 등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르는 O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 항공권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면 11~14% 의 수익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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