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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4 2016고합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 ’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항공권을 싸게 대량 매입하여 되팔면 11% 의 수익이 생긴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8%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실제 이를 항공권 매입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항공권을 싸게 대량 매입하여 되팔면 11% 의 수익이 생긴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8%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실제 이를 항공권 매입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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