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14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학원 대표로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위 학원에서 2011. 1. 2.부터 같은 해
2. 25.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2월분 임금 190만 원, 2010. 2. 20.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1년 4월분 임금 100만 원, 2011년 5월분 임금 230만 원, 2011년 6월분 임금 23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