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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합5697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 C’를 ‘C’로, ‘피고들’을 ‘피고 및 C’로 각 고친다)와 같이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인출한 ㈜D 발행 주식 486,966주의 가액(2,100,000,000원) 중 피고가 변제한 5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0,000,000원 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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