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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2238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피고들’을 ‘피고들과 C’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제7쪽 제5행, 제7쪽 제6행의 ‘피고들’을 ‘피고들과 C’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행 ‘피고 C’를 ‘C’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증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선정자들은 I이 사망한 후 피고 E와 피고 E의 남편이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포기 서류의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해서 발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와 그 남편은 이를 이용하여 상속 포기 서류가 아닌 증여 관련 서류에 날인하여 증여 서류를 위조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제출된 증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유권경정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 I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보조참가인, 피고들, C와 선정자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선택적 청구취지 3.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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