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02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 피고들’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C 와 피고’ 로, ‘ 피고 C’를 ‘ 제 1 심 공동 피고 C’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2 항 및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5 행 ‘ 위 인정사실이나’ 뒤에 ‘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9 행 ‘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뒤에 ‘ 또한, 종중의 회장과 총무가 M 리 토지를 실제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 계약서에는 1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인 4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대전지방 검찰청 2014년 형제 43638호) 이 내려졌고, 위 처분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 행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공주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M 리 토지의 실질 적인 소유자 이면서 G에게 명의 신탁을 하였다는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 보로, 피고는 공주시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라고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4 행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N 종 중이 2017. 6. 29. G 명의 계좌로 양도 소득세 등 명목으로 302,11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변 토지 주들에게 직접 민원방지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6억 원 (4 억 원은 양도 소득세와 민원해결 비 등, 2억 원은 대여금) 의 사용 명목은 사실이 아니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