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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710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상해 치사의 점) 상해 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고, 배 부위를 발로 찔러 보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찬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복막염,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사망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소장 파열 및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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