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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8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3.경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회사에서 무단이탈하면서 공장 기계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03:12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작업장에 있던 수평머시닝센터(AJV6080, AJV-32, H630 1호기, H630 2호기) 4대 및 노트북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업체별 기계가공프로그램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작기계 4대 및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기계설계프로그램 약 500여개(약 2기가 용량)를 임의로 삭제하여 공작기계가 필요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복구 비용 등 재산상 손해(피해자 주장 재산상 손해액은 약 183,840,000원 상당)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금형자료 제작 등 작업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형자료 제작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 작성 내용

1. CCTV 영상 파일

1. 회의록 사본

1. 사진(CCTV 출력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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