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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14조 제 2 항은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 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 아가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 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 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시청자들이 G의 특정 방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적이 없음에도 시청자 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클릭 정보 등을 보내

어 주식회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에 특정 게시 물이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상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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