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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186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벤츠 CLS350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2015. 4. 27.부터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1층의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2015. 5. 21.경 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차량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2015. 6.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인 65,250,000원및2015.5.22.부터위 차량 가액을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 이 사건 차량의 대여료 수입 상당액인 월 7,266,2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에 따른 피고의 차량반환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소훼시킨 화재는 소외 B가 주차장의 쓰레기 더미에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차량까지 연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량반환의무 이행불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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