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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1897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평소 아내인 D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돈을 입금해두고 있었는데 딸인 피고가 임의로 위 예금통장에서 46,719,701원을 인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 명의 통장에서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평소 D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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