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노2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 등에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수년간 6억 원 이상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 업무를 맡기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기화로 횡령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