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91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4. 8.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잘 마무리해 줄 테니 1억 원을 내놔 라. 아니면 너희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중국 사람들에게 넘겨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 통장을 구입하고자 하는 D에게 통장을 판매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C이 대포 통장을 맡겨 두면 이를 찾아 D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를 전달함으로써 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5. 2. 경 위 커피숍에서 아내인 G 명의 신한 은행 (H), 아내 친구인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를 계좌 당 5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확정 일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