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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431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커피프랜차이즈 회사로서 ‘D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5. 1.초경 주식회사 K에 권리금 8,8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부평구 E건물 내 7층에 소재한 ‘F’ 카페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D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D 카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 29.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최초가맹금 1,100만 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양도금 1억 5,1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기존 ‘F’ 카페 내부를 D 카페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D 카페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및 주방설비, 주방용품을 비롯하여 의자, 탁자, 간판 등을 비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처와 모친이 H점에서 가맹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5. 2. 24.경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임대인인 L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3. G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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